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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교통질서 확립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적극 동참
  • 기사등록 2013-07-19 17: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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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는 국민 행복시대 구현 이라는 새 정부 국정 목표 실천의 일환으로 "4대 사회악 근절"과 더불어"법질서 확립"을 위한 각종 치안활동을 펼치고 있다.

"법질서 확립"은 한 나라의 선진국 도약을 위한 척도이자 초석이 되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천해야 하는 선진질서 의식이다.

경찰청에서는 법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스스로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는 참여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 자발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8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란, 면허 있는 운전자가 경찰에 1년간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이를 실천할 경우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받으며, 부여된 점수는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누적되어 차후 교통법규위반․교통사고 등으로 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10일간 정지일수가 감경된다는 것이다.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기존의 교통단속 등 법집행 강화에 의한 교통 질서 확립 체제에서 벗어나 국민 스스로가 교통법규 준수에 노력함으로써 법질서 준수의식 함양과 교통사고 감소 등 교통안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에서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범국민적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언론․기업․시민단체 등과 릴레이 MOU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아름다운 교통문화 조기정착을 위해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서약에 적극 동참하고 약속을 지켜나가는 노력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남청 교통계장 경정 최병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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