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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소방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특별대책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률 100% 달성
  • 기사등록 2013-07-26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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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소방서(서장 이기춘)는 2013년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유예기한(2013.08.22)이 임박함에 따라 가입률 100% 달성을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하였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부상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는 경우, 그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원활히 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주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제도이며 영세 업주의 경제적 파산을 막고 다중 이용시설 운영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올해 2월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업소는 이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률 100% 달성을 위한 특별대책으로 ▲보험가입 호응도에 따른 등급분류 관리 ▲안내문 전달, 미가입 시 과태료부과 예고 등 관리 철저 ▲업종별 직능단체를 통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집중 홍보 등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순천소방서 관계자는 “휴업 업소가 많고 업주와 면담이 불가하여 추진상 애로점이 많지만, 가입률 100%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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