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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한우 농가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 - - 오는 9월 21일까지 등록지 읍·면·동사무소 접수
  • 기사등록 2013-07-30 11: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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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광양시가 한우 농가를 대상으로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을 오는 9월 21일까지 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 받는다.

신청대상자는 축산업등록농가로서 한미 FTA 발효일 이전인 2012년 3월 14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로서 등록지 소재 읍·면·동사무소에 반드시 신청기한 내에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을 원할 경우 이에 따른 폐업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에 따라 2012년 3월 15일부터 12월 31일 사이 도축된 출하 마릿수를 기준으로 한다. 지원단가는 마리당 한우 13천원, 한우송아지 57천원 수준이다.

폐업지원금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중에서 폐업을 원할 경우 선정하여 지원한다. 그러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한우 경쟁력제고사업, 사료구매자금 등을 지원받고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단가는 마리당 수소 81만원, 암소 90만원 수준이며, 사육 마릿수는 2013년도 폐업지원 대상품목 고시일인 2013년 5월 31일 기준일 당시 사육마릿수 한도 내에서만 인정된다.

시 관계자는 “12월경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급할 예정으로 해당 농가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라며 “이를 위해 25일 읍면동 및 한우협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신청·접수 및 전산입력 요령 등 교육을 실시하였다.”라고 밝혔다.

한편, FTA 피해보전제도는 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축산물 가격 하락분을 정부에서 일정부분 보전해주는 것으로 지난 4월 농림축산식품부가 2004년 제도시행 이후 처음으로 “한우와 한우송아지”를 지급대상 품목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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