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가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비리를 상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본격 시행키로 했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공직비리에 대한 근본 대책으로 지자체 스스로 비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전국 자치단체에 보급했다.
이는 중앙의 사후 적발적 감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이념에 부합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도는 자체 추진계획 수립을 위해 안전행정부 송영철 감사관을 초청, 도 본청 및 시ㆍ군 감사 관계관 등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지침시달 교육을 가졌다.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중 첫째, 청백-e(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지자체에서 사용 중인 지방재정(e-호조), 지방세, 세외수입, 새올(인허가), 지방인사 등 5대 행정정보 시스템의 데이터를 서로 연계해,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및 비리 징후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포착하는 것이다.
이렇게 포착된 정보는 팝업창을 통해 업무담당자ㆍ업무관리자ㆍ감사자에게 동시에 알려져 사전에 비리 및 착오행정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경기도 6개 단체는 지난 2012년 최초로 청백-e시스템을 구축 시범운영해 누락된 25억 여원의 세금을 추징하는 등 비리예방 및 지방재정 건전성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방옥길 감사관은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행정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향상시켜 비리로부터 공무원 보호 및 공무원들이 마음놓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