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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샌드위치 패널 제도적 개선과 안전의식 강화 절실 - 화순소방서 방호구조과
  • 기사등록 2013-08-01 14: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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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복합자재(샌드위치 패널) 사용기준을 강화하여 난연성 자재 사용의무화 대상을 현재 바닥면적 3천㎡ 이상에서 1천㎡ 이상으로 하고, 공장에서 난연성 자재사용 제외대상 업종을 68개에서 51개 업종으로 축소하는 한편 지붕도 난연성 자재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령 개정계획을 발표,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은 샌드위치 패널구조 건축물의 문제점은 그 동안 수차례 전문가들에 의해 지적되어 왔다. 지난 2008년 대표적인 샌드위치 패널 화재 중 하나로 꼽히는 경기도 이천 냉동창고 화재는 40명의 목숨을 앗아갔으며, 올해 5월 경기도 안성 냉동창고는 불은 겨우 껐지만 붕괴위험 때문에 두 달 가까이 접근조차 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샌드위치 패널은 철판(0.5mm 아연도금강판)사이에 단열재를 넣어 패널 형태로 제작한 것을 말하는 데 단열재로는 스티로폼, 그라스울, 미네랄울 등이 쓰이고 있다. 특히, 스티로폼은 가볍고 타 건축재료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패널 속 우레탄이나 스티로폼은 가연성이 높아 불에 타기 쉬울 뿐만 아니라 강판으로 된 패널로 인해 내부 물 침투를 막아 화재진압을 어렵게 하며 특히 흡입시 인체에 치명적인 시안화수소, 포스겐가스 등 20여종의 유독가스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자재특성상 화재발생시 하중을 이기지 못해 건물이 붕괴될 가능성이 높아 2차사고의 위험성까지 지니고 있다.

소방방재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샌드위치패널 건축물 화재는 전체 4만3249건 중 1886건(7.02%)이며, 최근 3년간(2010~2012년) 추세에서도 2010년 1994건(7.33%)에 이어 2011년 2020건(7.36%)으로 연간 2000건 내외의 발생빈도를 보이고 있다.

재산피해액의 경우도 2011년 310억1000만원에서 지난해에는 345억1000만원까지 상승했고, 사상자도 지난해 85명(사망 14명ㆍ부상 71명)을 기록해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건축물의 신축․증축 등 건축행위시 반드시 내화성능을 지닌 건축자재로 주요구조부를 구성해야함은 물론 실을 구획하는 비내력벽에까지 확대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강화가 시급하다 하겠다.

또한, 현재 샌드위치 패널을 가격면에서 대체할 수 있는 대체재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인 만큼 비슷한 가격수준의 불연․준불연 성능을 갖춘 제품개발이 선행된다면 법령강화에 따른 건축주의 추가부담은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의 정비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자발적인 실천이 요구된다.

샌드위치 패널 주변에서 용접작업을 금지하고 전기누전 등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이 필요하며, 작업장 주변에 소화기를 비치하여 초기화재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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