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남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는 7월 31일 21경 영암 삼호읍 일대 외국인 도박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체류자가 포함된 중국인 11명을 도박 등 혐의로 검거하였다.
지난 5월부터 삼호읍 원룸촌 주택가에 전동‘마작테이블’설치해 불법 도박장을 개설․운영한 서모(39세, 남)을 조사 중이며 불법도박에 가담한 조선족 10명을 입건했다.
A씨는 중국 근로자들 상대로 도박장을 개장해 부당 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도박장 잠복 후 급습하여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으며 마작 기계 3개 등을 압수 하였다.
외국인 밀집지역인 영암 삼호읍 일대에서 자국민들끼리 모여 도박을 하는 등 외국인 도박장을 중심으로 각종 외국인 범죄가 기생할 수 있다고 보고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