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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건설사업장 부실․안전사고 제로화 도전 - 86개 대형 건축물 사업장 일제점검 결과 97건 적발…강력 행정조치
  • 기사등록 2013-08-04 13: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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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지난달 5일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형건축물 사업장과 1년 이상 방치된 사업장 86개소를 일제 점검해 25개소에서 97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시정 및 행정집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시․군과 합동으로 이뤄진 이번 점검은 공동주택 등 시공과 관련해 도민들의 민원이 늘고 다른 지역의 각종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도민의 재산권 및 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번 점검에선 건설사업장에 상주해야 하는 공사감리자, 건설기술자, 품질관리자 등이 현장에 상주하지 않거나, 감리원 등이 시공자의 시공계획서의 검토 및 확인업무 등을 소홀히 한 사례 등 31건이 지적됐다.

또한 골조공사에 철근배근을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거나, 단열재의 부족 시공 및 이음 불량 사례 등 시공관리 및 품질관리 업무와 관련해 38건이 적발됐다.

안전과 관련해선 경사지 절개면의 보호조치 및 배수조치를 소홀히 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혼합폐기물을 현장에 방치하는 사례 28건이 드러났다.

전남도는 이번 합동점검 결과를 토대로 건설기술자나 감리원, 품질관리자 등을 배치하지 않았거나 주요 구조부 등을 부실하게 시공하고 이에 대한 검토․확인업무 등을 소홀이 한 10개소 28건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감리회사 및 감리원에 대해 부실벌점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 등을 취하고 이를 즉시 시정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다만 경미한 지적사항 69건에 대해선 오는 31일까지 시정토록 명령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강력 조치해 건설공사 사업장에 대한 안전의식을 높이고 견실시공 등을 유도해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안전사전를 예방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명창환 전남도 안전행정국장은 “대형 건설 사업장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의식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연중 점검․감시체계를 구축해 전남에서는 한 건의 건축 관련 부실공사와 안전사고도 발생치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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