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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동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 기사등록 2013-08-13 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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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황선태)은 오는 8월21일 영광읍 남천리 5일장터(구 고추시장)에서 이동법률상담 서비스를 이용 법률구조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주요 법률상담 대상은 임금, 임차보증금반환, 손해배상, 개명허가신청, 재산분할, 국가소송, 개인회생, 성폭력 피해자의 고소대리 등 민사, 가사, 형사, 행정소송사건을 비롯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참여 대상은 농.어업인을 비롯한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범죄피해자, 월평균 260만원 이하 영세소상공인 등 다양한 계층의 군민을 상대로 서비스를 실시하게 된다.

따라서 법률구조공단에서는 법을 몰라 피해를 입고 있는 군민들이 있을 경우 금번 이동법률상담을 이용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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