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무안군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구역 지도․단속 강화
  • 기사등록 2013-08-21 16:35:50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무안군은 지난 7월 1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구역 768개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무안군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보건복지부, 전남도, 지자체 직원들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교류 단속을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5개반 10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구역 대상업소는 150㎡음식점, 청사,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교, 의료기관,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학원, 연면적 1천㎡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공연장, 1천명이상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대합실, 관광숙박업소, 대규모상점 및 점포, 만화대여업소 등 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금연구역지정 및 표지판 부착여부,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금연구역 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위반자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시정 및 흡연폐해 등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연구역에서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할 방침이다.

무안군 보건소 관계자는 전면금연제도 조기정착을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지도․단속강화를 통해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jnnews.co.kr/news/view.php?idx=10691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서구, 골목정원 가꾸기로 ‘함께서구’
  •  기사 이미지 보성군 차(茶)향 물씬 풍기는 초록빛 수채화 풍경
  •  기사 이미지 곡성 곡성세계장미축제 개장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