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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관리청 도로공사 품질검사도 안 된 불법 흙 사용 - 15톤 트럭 1,470대 분량, 도로공사 인근 농지에서 불법반입
익산국토관리…
  • 기사등록 2008-08-04 04: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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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품질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국가발주 도로공사에 품질검사도 안 된 불법 흙이 사용되어 도로공사 전반에 대한 부실공사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관련자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시급한 실정이다.

문제의 현장은 본지 7월 28일 사회면 ‘국토관리청 도로공사 현장 흙 불법판매 말썽’으로 보도되었던 익산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전남 강진-도암 간 도로공사 현장으로 문제가 되었던 주유소 땅주인 한 모 씨가 2007년 11월 주유소 옆 농지에서 불법으로 우량농지조성 중에 반출시켰다.

당시 도로공사현장(위 사진)으로 흙을 운반했던 트럭기사에 따르면, 주유소예정지 옆 농지에서 감리단사무실 바로 앞인 청자골주유소 뒤편으로 15톤 트럭 7대가 하루에 30번씩 7일을(1,470대 분량) 작업하던 중에 강진군청 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작업이 중지되었다는 구체적 증언을 했다.

불법으로 흙을 운반하는 것을 적발했던 당시 강진군 친환경농산팀 이재광(현 신전면 산업계장)은 “2007년 11월 농지훼손 적발현장(1,300㎡ 토석반출)을 지나가다가 굴착기 1대와 덤프트럭 3대를 발견하고 불법으로 흙 반출 작업을 중지 후 2007년 11월 9일 원상회복을 명했다.”라고 밝혀 흙 불법사용과 관련 트럭기사의 말을 뒤 받침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감리를 맡은 주 모 감리단장은 “도로공사에 흙이 쓰이려면 반듯이 시험을 하여 시방서에 표기된 기준에 의해서만 쓰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도로공사 현장에 정상적으로 허가된 토취장이외에 흙 투입 여부는 확인이 안 된다.”라고 말해 감리단 앞에서 7일 동안 행해졌던 상황을 모른 감리단의 존재 유무를 의심케 했다.

문제의 도로공사 시공사인 K 토건의 현장소장은 “나는 이 현장에 온 지가 한 달밖에 안 되어 작년 사정은 알 수가 없다.”라고 밝히면서 하청업체인 S 개발에 책임을 전가했지만, S 개발 현장소장 역시 자신도 2008년 2월에 와 2007년도 것은 알 수가 없다고, 원청사나 하청사도 서로 모르쇠로 일관했다

사태가 이런데도 발주처인 익산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백 모 씨는 “내가 강진군 공무원에게 확인한 결과 강진군공무원이 “농지에서 반출된 흙이 어디로 사용되었는지는 확실치 않다”라고 했다며, 왜 기자가 헛소리를 유포하느냐!” 면서 현장 확인은 뒤로 한 채 전화로만 확인하는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을 나타냈다.

이 분야 전문가인 토목기술사인 문 모 부장(남 45세)은 “도로공사나 기타 건설공사에 흙을 사용하기위해서는 흙 반입 전 반듯이 ‘다짐도’나 기타 ‘물성시험’을 통해 ‘점착력’(달라붙는 힘)이나 ‘전도강도’(재료에 가해지는 최대 전단력을 단면으로 나눈 값)등 성토재의 재질 특성을 정확히 판단 후 사용해야 공사현장의 부실을 예방할 수 있다.”라며 부실예방을 위해 흙 품질검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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