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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고순대, 뇌졸증 고속도로 운전자 생명구해
  • 기사등록 2013-08-28 21: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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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28일 09시47분경 호남고속도로 태인IC부근에 음주운전처럼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차량이 있어 대형사고 위험이 있다는 신고를 접하고,

당시 근무자인 512호 순찰차의 이광환 경사와 양동철 경사가 현장으로 출동하면서 계속 신고자와 통화 하였으며

여산휴게소에서 위 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자에게 어디까지 가십니까 했더니 운전자는 성남에 거주하는데 광주에 보일러 일을 하러 왔다가 몸이 좋지 않아 집으로 올라가는 중이었다 하였으며,

신고내용 확인을 위해 음주감지를 한바, 음주감지가 되지 않고 단지 몸이 조금 불편한 것으로 판단되어 안전운전하시라고 당부하고 차를 먼저 출발시켰으나,

근무자는 마음이 놓이지 않아 해당 차량의 뒤를 따라가면서 차량을 주시하고 있는데 갑자기 4차로에서 3차로, 갓길로 왔다 갔다 하더니 갓길 옹벽을 받으려고 하여,

근무자들은 더 이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즉시강제권을 발동, 차량을 갓길로 정차시키고 운전자를 뒷좌석에 태우고 논산TG로 빠져나온 다음,

운전자 김○○(61세,남)에게 더 이상 운전이 안됨을 고지하고 차량을 놓아두고 집으로 갈 것을 권유하던 중 운전자 상태(다리와 팔이 심히 불편해 보이고 말이 어눌함)가 이상하다고 생각되어 증상을 말하면서 왜 그러는지 묻자 “어제 아침에 이러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기에 그럼 집에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뇌졸증’이 의심되니 병원에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성남에 있는 부인 하○○(46세,여))에게 전화한바, 남편을 버스에 태워 집으로 보내라고 하여 현재까지의 긴급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집으로 가는 것 보다는 당장 병원으로 가야한다고 강력히 설득하여 논산 백제병원으로 후송,

CT촬영 등 검사를 실시한바 왼쪽 머리 혈관이 막힌 ‘뇌졸중’ 진단을 받고 혈전용해제를 투여하는 등 응급조치를 하여 반신마비를 막을 수 있었고 아울러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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