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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기국회 돌입..이석기 체포동의안 보고 - 이르면 내일 체포동의안 표결처리 될듯
  • 기사등록 2013-09-02 16: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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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00일간의 정기국회 회기에 돌입했다. 개회식 직후 열린 첫 본회의에서는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

19대 국회가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100일 간의 첫 정기국회 대장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등과 함께 민생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등을 둘러싼 대치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아직 구체적인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못한 상태이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정기국회 개회사를 통해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지혜를 발휘할 때라며, 여야는 국민의 상식을 따라 빠른 시일 안에 정기국회 일정을 협의해 줄 것을 주문했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국회는 어떤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국회는 불을 밝히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국회의 의무를 수행하는 출발점입니다. 특히 정기국회는 여야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고 발의를 했다.

아울러 최근 국정원의 국회의원 회관 압수수색을 비롯한 내란음모 수사와 관련해 국회의장으로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고,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회식 직후 이어진 본회의에서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됐다.

국회는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 규정에 따라 이르면 내일, 늦어도 목요일까지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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