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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농지.산지.공유수면 3대 불법행위 강력 단속 - 태스크포스팀 운영 연중 합동.수시 단속
  • 기사등록 2013-09-02 19: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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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신안군(군수 박우량)에서는 농지, 산지, 공유수면에서 자행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부군수 직속으로 3개 부서 9명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상설 운영하여 분기별 합동단속 및 수시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농지의 불법 전용 및 농업진흥지역 내 행위 제한 규정 위반과 산지의 불법 전용 및 불법 토석.토사 채취 그리고 공유수면 불법 매립 및 무단 점‧사용 행위이다.

군에서는 이장회의, 반상회보 게재 등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관내 중장비 업체에 서한문을 발송하여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법 위반시 처벌 규정이 엄격하다며 주민 스스로 법질서를 지키겠다는 준법의식을 가져 줄 것과 주변에 불법행위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고(신안군 240-8456)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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