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재천 기자]진도경찰서(서장 박근주)는 2013. 8. 26. 관내 ○○농축산영농법인 이사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농기계를 임의대로 처분하였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진도군청 및 해당 법인 대표를 상대로 조사 후 피의자 김○○(62세, 남)를 상대 농기계 등 매매 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보조금 1억2천만원을 지원받아 구입한 농기계 2대를 임의처분한 사실을 확인(횡령․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하고 2013일 9월10일 검거, 불구속 송치하였다.
진도경찰은 국가보조금의 불법 유용 사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공감 받는 경찰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