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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지방재정 절벽으로 내모는 취득세율 인하 정책 철회 촉구”결의안 채택 - 정부는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취득세율 인하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 기사등록 2013-09-11 15: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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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는 11일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재정 절벽으로 내모는 취득세율 인하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촉구결의안은 지방분권특별위원회와 행정환경위원회가 공동 발의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 취득세 세율인하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과 추진은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행위이며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더욱 악화시켜 지방재정을 절벽으로 내모는 것으로

재정보전 대책이 선행되지 않은 영구적인 취득세 세율인하 정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과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정책은 반드시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 및 동의를 득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지방재정의 안정을 위해 국고보조율 상향, 차등보조율 적용, 교부세율 상향, 지방이양사업 국고전환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즉시 처리하라”고 중앙정부의 관련당국과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취득세 영구인하 정책은 지방분권시대에 역행하는 우(愚)를 범하고 있다며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바 있다.


<지방재정 절벽으로 내모는 취득세율 인하정책 철회 촉구 결의안>

정부는 최근, 부동산 활성화대책의 수단으로 지방세인 취득세의 영구인하 방침을 내놓고 있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 추진과정에서 막대한 지방비 부담을 초래하는 등, 정부차원의 각종 정책추진에 따른 비용을 지방에 전가하였던 전례와 같이 매우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지방 자주재원인 취득세를 영구인하 하겠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을 훼손함은 물론 재정을 담보로 지방자치단체를 옭매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의구심마저 불러일으키며, 중앙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세 비중은 전체 세수의 21% 수준으로 일본(43%) 미국(44%) 독일(50%) 등에 비해 현저히 낮다. 특히 취득세는 지방세수의 시도 평균 40%를 상회하고 있고, 우리 전남은 무려 49%를 차지하고 있어 취득세 인하정책은 지방세정의 근간을 흔드는 몰지각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열악한 지방재정 문제는 지방자치의 사활적인 문제로써, 이제 정부가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방재원 확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야할 시점에 와 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또다시 지방 자주재원인 취득세율 인하를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시대조류에 역행하는 정부 편의정책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정부는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대책으로 지방소비세 인상을 검토한다고 하나, 이는 그동안 정부가 지방재원 확보차원에서 취득세 인하와는 무관하게 추진해온 사안인 만큼 납득하기 어렵고,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 후 시․도간 재정격차는 0.9배에서 23.8배까지 이르고 있어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진정한 지방분권은 지방정부의 재정자립에서부터 시작된다.

이에 전라남도의회는 중앙정부의 일방적 추진으로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지방재정을 절벽으로 내모는 재정보전 대책 마련이 선행되지 않은 취득세율 인하정책의 추진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부는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일방적 취득세율 인하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2. 정부는 취득세 감소분의 선 재정보전 대책을 마련 후 세제개편을 검토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전 대책도 함께 마련하라.
3.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정책은 반드시 지방정부의 사전 동의를 득하도록 제도화 하라.
4. 정부는 지방재정의 안정을 위해 국고보조율 상향, 차등보조율 적용, 교부세율 상향, 지방이양사업 국고전환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즉시 처리하라.

2013년 9월 11일

전라남도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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