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장성군이 10월 1일부터 관내 농촌버스 기본요금을 15.9%, 10km 이후 초과요금을 15.1% 인상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운수업체의 운전자 임금 및 유가 인상 등으로 인한 재정난 해소를 위한 것으로 지난 8월 23일 전라남도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가 시내.농어촌버스 운임을 인상․조정키로 한 심의.의결에 따른 것.
구체적은 인상내용을 살펴보면 10km 기본요금은 ▲일반인 1,100→1,200원(100원 인상) ▲중․고등학생 800→950원(150원 인상) ▲초등학생 500→600원(100원 인상) 등이다. 10㎞ 이후 초과요금은 1㎞당 100.88원에서 116.14원으로 15.26원이 인상된다.
또, 장성읍 공영버스터미널을 기준으로 주요 방면별 인상요금은 ▲진원면․남면․동화면․황룡면․서삼면․북일면 소재지 1,100→1,200원(100원 인상) ▲삼서면 소재지 1,850→2,100(250원 인상) ▲삼계면 소재지 1,400→1,600원(200원 인상) ▲북하면 소재지 2,200→2,550원(350원 인상) 등이다.
이번 인상은 지난 2010년 7월 이후 약 3년 3개월 만에 인상되는 것으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인상폭을 최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인상된 요금표를 읍면사무소와 터미널 및 버스내부 등에 비치해 군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홍보할 계획이다”며, “이번 요금 인상이 운수종사자들의 복지증진을 비롯해 버스업체의 안전운행, 친절서비스 등 버스이용객의 교통편익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