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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가공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저장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무허가로 젓갈을 제조·판매한 업자가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김상배)는 “무허가로 젓갈을 제조·판매 보관한 최모(68)씨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최씨는 2009년경부터 여수시 국동 해안가 공터에서 식품 제조·가공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정어리 등 젓갈류 총 345드럼(1드럼 150Kg, 약 5,000Kg, 시가 1억 1천만원 상당)을 제조하여 일부는 판매하고, 또한 일부는 판매목적으로 저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수해경관계자는 “올 한해 식품위생법 위반 사범 14건 20명을 검거하였다”며, “경제 불황 시기에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불법․유해한 수산물 식품을 가공 또는 유통하여 국민 먹거리를 위해하는 사범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 할 방침이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