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여수시는 오는 31일까지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접수 및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신고 및 단속 대상은 법정이자율 초과 행위, 불법 대부광고, 불법 채권추심행위, 국민행복기금 신청을 방해하는 행위 등으로 대부업법을 위반한 모든 불법 사금융 행위 등이 포함된다.
신고는 금감원(☎1332)이나 여수시 지역경제과(☎061-690-2411)로 하면 된다.
시는 유관기관(금감원,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법률 지원 및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등 금융지원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에 등록된 대부업체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등록취소, 과태료 부과)과 함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시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사금융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