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손실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추진되지 않았던 광주시 동구 칠전마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등 5개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시는 8일 오전10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열고, ‘칠전마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등 5개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13필지 993.5㎡, 물건 21건에 대한 수용재결 심의를 하고 다음달 22일 수용(수용재결일로부터 45일)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업의 시급성과 공익성 등을 감안해 수용 재결된 5개 공익사업은 도로개설사업 4곳, 주거환경개선사업 1곳으로, 소방도로 개설을 통해 재해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고 저소득 도시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로 편입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이 마무리 되어 본격적으로 공사가 추진될 전망이다.
사업장별 사업지역과 수용재결 토지 및 물건은
▲칠전마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토지 7필지 486㎡, 물건 7건 ▲전남대 의대 건너편 3차도로 개설공사는 토지 2필지 181.5㎡ ▲용산동 정구장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토지 2필지 24㎡, 물건 3건(이상 3건 사업시행자 : 동구청장) ▲송정동 전산고옆 도로 개설공사는 토지 1필지 122㎡, 물건 11건(사업시행자 : 광산구청장) ▲운암동 대자초교 주변 도로 개설공사는 토지 1필지 180㎡ (사업시행자 : 북구청장) 등이다.
이들 토지 및 물건은 소유자 사망, 소재불명, 사권설정잔여지 매수요구 등의 사유로 협의매수가 불가능해 부득이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광주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이번 재결심의를 위해 사업장별로 법정 열람공고와 재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사업시행 구역의 범위 등은 사업시행자의 수용 요구 원안대로 재결했다.
손실보상액은 사업시행자 제시액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감정한 평가결과를 비교해 그 중 높은 금액으로 결정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나 사업시행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또,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