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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공인중개사’도 전문자격사법을 갖게 된다.
  • 기사등록 2013-10-08 17: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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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중에서 공인중개사에 관한 부분은「공인중개사법」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부분은「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각각 분법 - 공인중개사 제도 시행 28년 지났지만 전문자격사법 없는 불합리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공인노무사법 등과 차별) 개선 - 부동산 거래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개업자의 업무와 일반국민의 의무를 분리하여 규정할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민주당, 여수 을)은 10월 8일(화), 부동산 거래 선진화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5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공인중개사 제도는 지난 1985년부터 시행되어 2012년까지 32만 여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는 등 안정적인 전문자격사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아울러, 과거 단순한 중개에서 벗어나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역할이 강조되고, 부동산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인중개사의 전문화에 대한 요구도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 등과 달리 별도의 근거 법률이 없고, 부동산 거래신고제도와 함께「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하나에 규정되어 있으며,

중개업자 등의 일본식 표현이나 그 밖의 부적절한 표현을 쓰고 있고, 현행법상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가 명확하지 않으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업무 정지라는 다소 과도한 제재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등 제도 운용에 미흡한 점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주 위원장은 부동산 거래 침체와 각종 규제 위주의 법률로 부동산시장 환경변화에 부합하고 있지 못한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중개업의 경쟁력 제고와 서비스 강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각각 분법하고, 현행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수습제도 도입과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주 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국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다루는 중요한 전문자격사인 공인중개사의 사기 진작과 전문성 강화를 통하여 공인중개사 제도 발전과 부동산거래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공인중개사 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통한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대국민종합서비스 제고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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