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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0세 이상 치석제거 년 1회 보험 적용
  • 기사등록 2013-10-09 16: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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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화순군(군수 홍이식) 보건소는 지난 7월 1일부터 만 20세 이상 치주질환자가 치석제거만으로 치료를 종료하는 경우에도 연 1회에 한하여 보험급여가 적용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치석제거는 보험급여가 해당되지 아니하여 고가의 진료비 때문에 이용이 어려웠는데 급여가 적용됨으로써 치은염, 치주질환 등 잇몸질환도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구치제거나 치아착색물질 제거(니코틴), 치아교정‧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구강검진 증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는 보험급여에 해당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용에 착오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치석은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잇몸 염증이 지속되면 치아를 잡아주는 뼈(치조골)까지 녹여서 결국 이가 흔들려서 빠지게 되는 치주질환을 야기하게 되고, 특히 잇몸은 한번 내려앉으면 다시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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