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가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2012년부터 시행해온 노인 보행보조차 지원사업의 대상자 확대를 위해 ‘노인에 대한 성인용보행기 지원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 17일 공포․시행한다.
전남도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보행보조차 지원 사업 명칭을 성인용보행기 지원사업으로 변경하고 지원 대상자도 대폭 확대했다.
건강 기준으로는 장기 요양등급 외 A, B인 노인에게 지원이 한정됐던 것을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거나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득기준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뿐 아니라 그 외 노인에도 대상이 확대된다.
지원 대상자 확대에 따라 성인용 보행기의 수혜 인원은 연평균 3천100여 명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성인용보행기 지원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성인용보행기 구입금액의 90%, 차상위계층은 80%, 일반 노인은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으며 최대 지원 금액은 20만 원으로 5년에 1회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임현식 전남도 노인장애인과장은 “오랫동안 사회와 가정을 위해 헌신하시다 관절염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게 된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 노인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노인들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