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 18일 민주당 은수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기상청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4일~5일 기상청 해양기상과와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은 ‘2013년도 해양기상관측망 확충 세부추진계획 및 기술분석 회의’를 개최하여 기상청 직원 11명과 기상산업진흥원 직원 7명 등 18명이 참석하였는데, 당시 서울 및 강원도 곳곳에 내린 대설경보와 주의보에도 아랑곳 않고 국장을 비롯한 기상청 직원 6명은 저녁 식사 후 야간스키를 타고 이 비용의 일부를 산하기관에서 내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이후 언론보도에 의해 문제가 되자 7월 공직복무점검에 나서 9월 24일 책임자인 모 국장을 중앙징계인사위원회에 경징계 요구를 하고 직원 4명은 경고, 1명은 주의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출경비 303,600원을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환수토록 하는 것으로 은근슬쩍 무마한 것으로 나타났다.
※ 모 국장은 현재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파견중임
은수미 의원은 “기상청은 민간 기업들에게 ‘갑질’하는 것으로 모자라 산하기관까지 끌어들여 접대를 받고 있다”며 “마침 그 날은 입춘 폭설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기상청도 비상이었는데 기상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과장이 한가롭게 스키라니 말이나 되냐”며 기상청의 기강해이를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