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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국세청 불복 환급액 작년보다 3.7배 증가
  • 기사등록 2013-10-24 14: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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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광주지방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납세자의 불복 소송 등으로 환급해 준 세금이 작년보다 3.7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 함평 영광 장성)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광주지방청의 과오납 환급 금액은 총 659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563억원)보다 17% 늘어난 수치이다. 이 가운데 납세자거 심판청구나 소송등으로 불복을 다퉈 돌려준 세금은 199억원(전체 환급액 대비 30.2%)이었다. 지난해 상반기(53억원)보다 무려 3.7배 늘었다.

국세환급의 유형은 세법에 의한 환급(직권경정 및 경정청구), 납세자 착오·이중납부 등에 의한 환급, 불복에 따른 환급으로 구분된다.

이 의원은 “작년에 정부 재정에 2조원의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했고, 이 세수부족 사태를 메우기 위해, 국세청이 무리한 세금을 걷은 결과”라며 “올해는 이 보다 많은 7~8조 또는 그 이상의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데, 정부의 입맛에 맞추려는 부실과세를 계속한다면 내년에는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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