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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청의 환경산림과 직원의 한심한 행정
  • 기사등록 2013-10-26 18: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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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25(금) 오전 11시에 고흥군 동강면 동강중학교주변 미곡처리장에서 소음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의 제보를 받고 현장 방문하였으며, 민원내용은 미곡처리장에서 소음이 심하여 밤늦게까지 시끄러워서 잠을 이룰 수 없다는 요지의 민원이고, 미곡처리장에서 동강중학교까지는 68M, 민원인 자택까지는 72M(다음지도 참조)입니다. 또한 고흥공무원은 두 번째 방문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은 소음과 관련 민원이면, 최소한 간이소음측정기라도 지참하여 소음측정을 하고 그 근거로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사업자에게 잘못이 있으면 행정명령이든 행정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인데, 두 번째 같은 민원을 처리하러 오면서 일처리가 어떻게 되느냐고 질문을 하였더니 “확인서를 받았다고 했다가 각서라고 했다가” 횡설수설 하고 있으니, 만약 사업자가 법을 어긴 일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무슨 근거로 아니라고 행정을 집행하겠습니까?

환경단체인 민간단체도 간이소음측정기가 없어 공사현장에서 빌려 민원인의 요구가 타당한지 아니면 사업자측의 무고인지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측정을 통하여 관련법규에 의해 민원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하물며 군민을 위해 존재하는 행정의 담당공무원의 이런 행태가 과연 합당한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릴 의도는 없었으나 담당공무원의 책임회피와 말도 안되는 변명만 늘어놓는 행태에 고흥군 행정실력이 기본도 갖추지 못한것 같아 누군가는 공론화 되어야만 실수가 되풀이 되지 않을거란 소박한 심정에서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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