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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피해 범위 넓히는데 국토교통부만 반대
  • 기사등록 2013-10-28 08: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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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민주당 은수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환경분쟁조정 대상의 환경피해 범위를 넓히는 것에 대해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반대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다중이용시설과 신축 공동주책의 실내공기 오염, 지하수 수위저하 및 오염 등의 지하수 장해를 환경피해의 구제 범위에 포함하고, 일조 방해 및 조망 저해 사건도 분쟁조정사무의 범주에 넣고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세 건 모두에 반대의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실내공기 오염에 대해 실무부서에서는 현재 「주택법」에 의해 공동주택 신축시 실내공기질 개선이 추진되고 있고, 현재 오염물질이 제로인 건축 자재의 생산.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점, 실내공기질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또한 지하수 수위저하는 지하수 자원의 수량과 관련된 문제라는 점을 들어 지하수의 수질오염만 다룰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일조 등 건축 관련 분쟁해결을 위해서 국토부 내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있음을 들어 일조.조망 방해 역시 개정안에서 빠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이미 「다중이용시설등의 공기질 관리법」에서 15개 실내공기질 오염물질을 정하여 관리하면서 신축 공동주책 시공자에게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실내공기 오염에 의한 환경피해도 환경분쟁조정의 범위가 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지하수 수위저하로 인하여 지하수를 수원으로 사용하는 농가 등에 환경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단순한 수량의 문제로 국한해서 볼 수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사무국도 없이 연간 약 10여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일조 관련은 3~4건에 불과하는 등 유명무실하다는 점을 들어 이들 분야에서 발생하는 환경피해를 환경분쟁조정의 범위에 넣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은수미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칸막이 없애기’는 대통령 눈에 띄면 해결되고, 눈에 띄지 않으면 그냥 덮고 넘어가는 식의 협업인가”라고 지적하고, “환경피해가 점점 증가하고 다양화되는 등 국민들의 불편은 계속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부처가 자기 업무영역을 고수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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