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소방서(서장 이재명)는 오는 14일(목) 오후 2시에 소방서 4층 강당에서 3분기 신규 다중이용업주 및 종사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의 시행으로 다중이용업을 새로이 하려는 영업주 및 종사원 과 법규위반 업소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이다.
이날 실시되는 교육과정은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으로 실시된다.
나주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주 및 종업원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25조의 규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점을 명심하고, 교육대상은 필히 참석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