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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개발제한구역 주민 생활비용 보조 - 학자금, 전기료, 의료비 등 세대별 60만원 한도로 지급…삶의 질 향상 도모
  • 기사등록 2013-11-05 16: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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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장성군이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생활비용 보조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라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복지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 거주하고 지난해 월 소득이 약 412만원 이하인 세대에 학자금과 전기료, 건강보험료, 통신비, 의료비 등을 60만원 한도로 연 1회 지급한다.

군은 지난달 20일까지 접수한 신청서를 토대로 지원자격 등을 심사한 후 오는 12월까지 보조금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누적된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며,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장성군 개발제한구역은 5개 읍·면 81.764㎢로 전체 행정구역 중 15.77%에 달하며, 116세대 227명이 거주하고 있다.

군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도로포장, 하수도 정비, 주거환경 개선 등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편익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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