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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슬레이트 지붕 친환경자재로 개량하세요! - 발암물질 적극 홍보로 농어촌 주택 개량 유도키로
  • 기사등록 2008-08-15 03: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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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유발 가능성이 높은 석면 슬레이트 지붕, 친환경자재로 개량하세요.’

전남도는 농어촌 주택의 상당수가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석면으로 만들어진 슬레이트 지붕이어서 도민들의 건강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주택개량사업을 적극 추진, 해당 가구의 능동적인 참여를 당부하는 등 홍보에 나섰다.

석면 슬레이트 지붕은 지난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된 새마을운동 당시 초가지붕을 헐고 단열과 저렴한 비용을 감안 슬레이트가 주택의 지붕재료로 대량 보급됐다.

이런 가운데 석면이 발암물질로 판명됐음에도 불구하고 10~30년간의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상당수 해당 농어민들이 석면 슬레이트 지붕의 유해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인식하더라도 열악한 가계 형편상 지붕 개량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주택개량사업에 석면슬레이트 지붕을 한옥으로 개량할시 우선 추진토록 배려하고 있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연관사업 추진시에도 슬레이트 지붕을 친환경 건축자재로 개량토록 지역민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이승옥 전남도 행복마을과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생활환경 기반시설 등 정주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에 주거환경개선과 함께 지역특산품을 소득화해 사람들이 살만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행복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정주기반 확충과 노후된 슬레이트 주택 대신 친환경 건축자재인 황토와 나무로 지어진 한옥 보급을 위해 각종 예산 및 패키지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70년대 연간 400만톤, 80년대 500만톤씩 석면을 생산하던 세계 각국은 석면에 대한 대책과 규제를 마련하고 있는 추세로 일본은 2006년 9월 1일부터 석면 및 석면이 0.1% 이상 함유한 제품의 제조, 수입, 양도, 제공, 사용을 전면 금지시켰으며 프랑스는 1997년부터 EU는 1999년부터 석면 및 석면이 첨가된 제품의 유통 및 사용을 금지해오고 있고 우리나라는 2009년 1월부터 석면 제품의 제조 및 사용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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