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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농지불법훼손 봐주기 급급 - 농지 훼손 후, 불법 토사판매자 처벌법 없어 처벌할 수 없다.
법률 자의해…
  • 기사등록 2008-08-18 04: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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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불법으로 훼손하여 인근 공사현장에 토사를 판매하다 2번이나 적발된 지역 유지를 담당관청인 전남강진군이 처벌법이 없어 어쩔 수 없다고 일관하고 있어 돈 있고 힘 있는 사람 봐주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강진군은 2007년 11월 강진군 한 모씨를 농지 불법훼손으로 적발하여 복구명령을 지시했고, 올해 8월 초순경에 또다시 농지를 훼손한 것을 적발하여 복구명령을 내렸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는 50cm 이상 절토나 성토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국토를 훼손할 시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농지 불법훼손과 불법토사 판매에 대한 강진군의 행정조치는 경작 할 수 있도록 농지를 원상 복구하라는 농지법상 명령뿐으로 무분별한 산림과 농지 훼손을 막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자기 멋대로 해석한 것으로 그 배경 또한 의혹을 더해가고 있다.

이에 대해, 강진군의 관련 부서인 친환경농산팀 박 모 팀장과 도시개발팀 윤모 팀장 등 담당자들은 한결같이 “우량농지 조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지 않고, 농지법에 적용되어 사실적인 형질변경이라도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한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전라남도 건설방제국 지역계획과 경관도시계획계 장경석씨는 “현재 강진군에서 일어난 일은 우량농지 조성이 목적이라 할지라도 분명한 형질변경에 해당하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이므로 이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밝혀 강진군의 잘못된 법 적용을 지적했다.

전라남도나 인근 시, 군의 관련 공무원들이 한결같이 50cm 이상의 절토나 성토는 농지법이 아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강진군청의 자의적 법 적용이 누구를 위한 법 적용인지 그 배경 또한 분명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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