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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부칙2조 이유 GPA 개정안 비준동의안 제출거부 못해
  • 기사등록 2013-11-28 14: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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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유기준 외통위 간사, “부칙 2조는 이미 발효중인 통상협상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명백히 밝혀 - 이명박 외교참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추진 사태에서 교훈 얻어야 - 정부의 ‘밀실 속도전’이 철도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라는 의심만 확산시키는 꼴 - 조약의 체결․비준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행사하는 협동행위적 권한

[전남인터넷신문]국회 외통위 박주선 의원은 철도민영화를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안과 관련해 청와대와 야당이 공방을 주고받는 가운데, 부칙 2조를 이유로 한 비준동의안 제출 거부는 법 제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주선 의원은 “통상절차법 부칙 2조의 ‘진행중인 통상협상’을 이유로 GPA 개정안 비준동의안 제출요구를 거부하는 박근혜 정부의 태도는 법조문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다.”면서, “지난 2011년 10월 25일 통상절차법에 대한 외통위 논의 당시 새누리당 유기준 간사는 부칙 2조의 의미는 ‘이미 발효중인 통상협상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통상절차법 부칙 2조의 ‘진행중인 통상협상’의 의미가 양 당사국이 협상테이블에 앉아서 논의하는 단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약의 국내적ㆍ국제적 절차가 완료되어 발효되기 전까지의 단계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정부의 ‘밀실행정’과 ‘밀어붙이기 속도전’이 철도민영화를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의심을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 지금 야당이 요구하는 것은 GPA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철도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라는 국민적 의혹이 있는만큼 그 내용이 무엇인지 국회와 국민이 검토하자는 주장”이라면서, “GPA 개정안이 ‘철도민영화를 위한 수순’이 아니라면, 국회 검토를 통해 바로 비준동의하면 된다. 도대체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거나, 경제적 타당성.영향분석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권 당시 최악의 '외교참사'였던 1년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밀실추진 사태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당시에도 정부는 국무회의에 즉석안건으로 GSOMIA를 상정, 비공개로 의결했으며, 이에 대한 국민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서명식을 밀어붙이려고 했다. 하지만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불과 서명식을 3시간 앞두고 일정을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고 충고했다.

한편 박주선 의원은 “통상절차법 검토보고서에서 잘 지적하고 있듯이 조약의 체결․비준은 헌법 해석 상 대통령의 전속적 권한이 아니라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행사하는 협동행위적 권한(13면)”이라면서, “통상협상과정에서 국회 및 국민의 관여를 확대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협상이 국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민주적 통제 아래 진행되도록 하는 한편 국회가 헌법상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 2008년 11월 통상절차법 검토보고서(20면)에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한.칠레 FTA, 한.미 FTA 및 최근의 한.미 쇠고기 협상에 이르기까지 대국민 설득, 대내협상, 국민과 국회의 참여가 배제된 정부주도의 통상정책의 추진으로 인해 협상 후 국민적 반발이 초래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지불되어왔다.”면서, “통상정책의 수립 및 통상협상 절차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통상정책과 통상협정의 정당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고, 통상협정의 체결로 영향을 받게 되는 산업 간의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있어 개방의 필요성 및 정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도움이 된다.”면서 통상절차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참고] 2011年10月25日(火) 제303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록 21면

◯ 유기준 위원(당시 새누리당 간사, 외통위 법안소위 위원장)
제가 볼 때는 부칙 제2조까지 같이 모아서 판단해 보면은요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통상협상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어서 그게 현재 이미 발효 중인 그런 통상협상에 대해서는 저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기준 위원
그런데 부칙 2조를 한번 보시면요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통상협상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모아 보면 이미 진행이 된 것은 15조에 해당되지 않고 앞으로 진행 중인 통상협상, 그리고 또 이 법이 통과된 이후에 앞으로 발효가 되는 통상협상부터 적용되는 것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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