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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일부 개정 고시
  • 기사등록 2013-12-19 23: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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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난 18일 새정부 출범과 함께 일반고 육성, 역사 교육 강화, 학교 체육 활성화, 논술 기초 교육 근거 마련 등 주요 교육정책의 내용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을 일부 개정 고시했다.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전문가협의회, 공청회 등을 통하여 학계, 현장 교원, 학부모, 교육전문직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과정심의회를 거쳐 확정했다.

교육과정 총론 일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반고 교육과정 자율권 확대

교육과정 자율권 확대를 통한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고 필수이수단위는 축소하고 과목별 이수단위 증감 범위를 확대했다.

교육과정 필수이수단위를 116단위→86단위로 축소되고, 학교자율과정 이수범위가 자율학교 수준으로 64단위→94단위로 확대됐다. 또한, 과목별 이수단위의 증감 범위를 확대(현행 5±1단위 → 5±3단위)하여 과목 개설 및 교육과정 편성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체육·예술영역(20단위) 및 생활·교양영역(16단위)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

자율형 공립고의 필수이수단위는 일반고와 동일하게 적용해 72단위→86단위로, 특목고와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 설립 취지를 고려하여 필수이수단위를 72단위에서 77단위(체육5단위→10단위)로 조정했다.
※ 예술·교양 과목은 기존 필수이수단위를 유지(예술5, 교양12)

다만,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에 따라 기초교과(국·영·수)가 과중되게 편성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초 교과 이수단위는 교과 총 이수단위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학교에서의 종교교육과 관련하여 학생선발권이 있는 종립학교에 한해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사립학교법에 보장된 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 보장을 위해 단수 과목 개설도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단수 과목 개설시 학생·학부모의 동의를 얻되, 학생 모집 단계에서 동 사실을 충분히 알리도록 했다.

△역사 교육 강화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 강화를 위해 ‘한국사’ 필수이수 기준을 현행 5단위 1개 학기에서, 6단위 이상 이수 2개 학기 이상으로 확대했다.

따라서, ‘14년 입학생부터 모든 학교에서 한국사를 2개 학기 이상 편성된다.

△학교 체육 활성화

고등학생들의 체력 향상을 위해 고등학교 체육 필수이수단위를 10단위 이상으로 조정하고, 모든 고등학교(일반고, 자율고, 특목고, 특성화고 등)에서 매학기 편성하도록 했다.

중학교 체육활동의 내실화를 위해 학교의 여건에 따라 주당 2시간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을 운영하는 학년의 경우 1시간을 체육 시간으로 대체할 수 있다.

△논술 기초 교육 근거 마련

사회 현상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논리적 사고력을 함양하고, 협력과 배려의 인성 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하며, 공교육을 통해 논술의 기초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양 선택 과목으로 논술과목을 신설하고, 논술과목의 내용은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학교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번 고시는 ‘14년 3월 신입생부터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과 고등학교 ‘논술’과목 편성은 여건이 허용되는 경우 ’14년부터 전 학년에 적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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