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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여수시가 지난 2009년부터 ‘계약심사제’를 꾸준히 운영해 지금껏 100억원이 넘는 혈세를 절감했다.
시는 지난 2009년부터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대한 설계의 과다·과소 산정 여부와 계약의 목적과 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계약심사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시는 2010년 ‘여수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정’을 마련하고 계약심사 TF팀을 신설했으며, 이듬해 인력배치와 공사·용역·물품의 원가계산서에 대한 검토기반을 확립했다.
이에 따라 2009년 도입 첫해 9800만원에서 시작해 2010년 11억4000만원, 2011년 24억7900만원, 2012년 25억6500만원 등 해가 거듭할수록 절감액수가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가장 많은 37억9100만원을 절감했으며, 지난 5년 간 100억7300만원의 누적액을 달성했다.
이 같은 성과는 전남도에서 심사하는 대형 국·도비보조사업을 제외한 여수시 시책사업에 대한 심사를 통해 절감한 결과여서 더욱 값진 평가를 받고 있다.
성과의 배경에는 무엇보다 여수시 관련 규정의 효율적인 정비와 운영이 선행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10년에 제정된 ‘여수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정’은 그 동안 4차례의 개정을 통해 계약심사제 기능과 효율성을 강화했다.
지난 5월 개정 시 특허 또는 신기술 공법에 대한 심사를 의무키로 했으며, 설계변경 대상사업에 대해 누적금액을 적용하는 등 심사대상을 확대했다.
민간자본보조사업과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도 계약심사 대상사업에 포함해 원가계산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검토하도록 자체 시행을 유도하는 조항을 첨부했다.
더불어 원가계산 전문기관 위탁제도를 도입, 국가기관의 건설품셈과 대가기준이 없는 사업과 자체 검토가 곤란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검증 후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14건에 4억4500만원을 절감했다.
시는 매년 초 계약심사 사례집을 발간해 광역지자체의 심사·개선사례를 접목하고 일선 사업부서에 전파함으로써 심사를 강화하고 감독 부서에서 사전검사와 조율을 통해 예산절감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특히 시는 여수시도시공사에 대해서도 계약심사 대상기관에 포함해 추진사업의 원가계산에 대한 적절성과 적법성 심사를 추진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안전행정부와 전라남도에서 마련하는 워크숍과 사례발표회에 적극 참가함으로써 원가계산과 실무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계약심사제의 수준향상을 도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