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난해 11월 이후 부동산개발업 등록된 57개 업체의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을 금년 11월 17일까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개발업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개발업체 등록시 사전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개발업 도입(2007. 11. 18) 초기에 원활한 등록을 위해 전문인력 사전교육 의무를 1년간 유예한 것으로 부동산개발업체에 이미 종사하고 있는 전문인력은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금년 11월 17일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기관은 국토해양부에서 지정고시한 전국에 4개 기관으로 수강생의 편의를 위해 중부권의 한국토지공사 대전연수원과 수도권의 한국부동산개발협회(건국대학교), 명지대학교, 광운대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다.
교과목은 부동산개발업과 직업윤리, 법령해설, 역할과 기능 등 5개 공통과목과 리스크 관리, 입지 및 타당성 분석 등 7개 선택과목으로 구성되며, 각 교육기관의 여건에 따라 평일, 야간, 주간반으로 나뉘어 총 42회 실시된다.
충남도는 기존 등록업체에 개별안내 및 홍보를 통하여 해당 교육 미 이수로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유예기간 만료일 이전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 줄것을 당부했다./천안일보 장승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