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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열병합발전소 위치변경 귀책사유 ‘있다VS없다’ - 30m이내 위험시설물 위치불가에 해당돼 ..
  • 기사등록 2008-08-22 23: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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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수지구내에 아파트 건설을 추진 해온 H건설이 천안시와 토지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령을 위반한 귀책사유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문제는 혐오시설인 열병합발전소를 아무런 상의도 없이 H건설 아파트 부지 옆으로 위치를 변경해 아파트 분양사업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했다며 지난해 11월 천안시와 토지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H건설은 철도안전법 45조에 의해 30m이내 위험시설물 위치불가에 해당돼 지구계획 당시 법률검토 미흡으로 위치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만큼 귀책사유가 시와 토지공사에 있다는 주장이다.

또 열병합발전소부지는 처음 지구계획은 초등학교부지로 교육청의 입주포기로 다가구주택 블럭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의 주택부지였으나 시와 토공이 뜻하지 않은 지난해 11월 혐오시설을 이전 허가한 것은 천안시의 특혜 분양의혹을 주장했다.

또한 열병합발전소부지 뒤편은 청룡근린공원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공원이지만 혐오시설(지역난방, 도시가스, 도시전기)로 인하여 차후 소음, 냄새, 공해가 발생하는 문제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는 지구계획은 토지이용에 대한 계획만을 하는 것으로 당초 철도안전법을 고려해 30m 시설녹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열병합발전소 부지를 선정한 것으로 법률검토를 잘못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일부시민들은 “열병합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과 온실가스로 인해 인근주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면서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거대한 시한폭탄시설 인만큼 안전거리확보도 신중히 검토를 하고 허가를 해야 함에도 공원, 주택, 아파트단지에 혐오시을 설치”하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다./천안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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