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시민석)에서는 설을 앞두고 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설 전 3주간(1.9~1.29)을『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신속한 체불 청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 근무시간: 평일 21:00, 휴일 09:00~18:00/근무장소: 고객상담실(민원실)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운영하여 신속한 체불 정보파악은 물론, 전화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체불을 예방하고 체불이 신속히 청산되도록 활동을 강화하게 되며,
* 전담반 : 근로개선지도과장(반장), 근로감독관(반원)으로 구성
현재까지 청산되지 못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설 전 지급을 촉구하고, 수차의 하도급 공사로 체불 가능성이 높은 대규모 건설현장 등을 집중 관리하게 된다.
특히, 상습 체불, 재산은닉, 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는 검찰과 협의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며,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체불근로자에게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내에서 2013.12월 현재 발생한 체불액은 332억원으로써 전년도 동기대비 발생한 303억원에 비해 9.5%가 증가하였고,
중소규모(30~99인) 사업장과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등을 중심으로 체불이 다수 발생하였으며, 특히 ‘12년 이후 경기 침체 등으로 체불임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석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다가오는 설을 대비하여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통해 체불임금 예방 및 신속한체불청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악의적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으로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