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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기사등록 2014-01-10 22: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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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수용 수산물 원산지둔갑 사전 차단한다 - 13일부터 단속반 투입, 특별단속…제수.선물용 및 국산.수입산 가격차 큰 품목 대상 -

[전남인터넷신문]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지원장 이창남)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용.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 불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13일부터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설 연휴 직전인 29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단속에는 굴비, 명태, 조기 병어, 문어 등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품목과 낙지, 갈치, 미꾸라지 등 국산과 수입산의 가격차가 커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품목이 집중 단속대상이 된다.

이번 단속 현장에는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공무원, 명예감시원 등이 투입되며 총체적인 단속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해양경찰 등 원산지 단속관련 기관과의 합동단속도 실시한다.

특히,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의심이 되는 수산물은 유통경로 추적과 유전자 판별에 의한 원산지 표시위반 여부도 조사하는 등 단속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여수지원장은 원산지 단속 결과 미표시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거짓표시자는 직접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여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엄격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하였다.

또한 소비자들로 하여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을 발견시에는 대표번호(1899-2112)로 신고해 주시면 즉시 단속반을 투입해 단속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정한 포상금도 지급하게 되므로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는 당부를 하였다.

〈참고자료〉
1. 원산지 표시 대상수산물 및 표기방법(요약)
① 국산 수산물
ㅇ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포획․채취한 수산물
ㅇ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품목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연근해산’
- ‘국산 또는 연근해산’:우리나라 연근해에서 당해 수산물을 포획․채취
- “시․도 또는 시․군명”:수산물을 양식하거나 포획․채취한 시・군이어야 함
② 원양산 수산물
ㅇ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해외수역에서 어획하여 국내에 반입한 수산물
ㅇ 원양산 또는 원양산(해역명)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빙양, 북빙양
② 수입 수산물
ㅇ 수입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3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입 통관시의 원산지를 표시
예) 갈치(인도네시아), 조기(중국), 새우(베트남)
③ 음식점 수산물
ㅇ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제5항에 따른 대상품목
- 9개 품목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뱀장어, 미꾸라지, 고등어, 명태, 갈치,
- 살아있는 수산물(수족관)
ㅇ 수산물을 생식용, 구이용, 탕용, 찌개용, 찜용, 튀김용, 데침용 또는 볶음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
예) 넙치회(국내산), 모둠회(넙치 : 국내산, 참돔 : 일본산), 낙지볶음(중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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