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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농업인 단체 “간척지 임대료 인하”요구 성명서 발표
  • 기사등록 2014-01-17 08: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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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 농업인 단체등은 “고흥만, 해창만 간척지 임대료 인하로 농민 생존권을 지켜야 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해 앞으로 ‘농림식품부’가 어떻게 나올지 군민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성명서> 간척지 임대료 인하로 농민생존을 지켜야 한다.
- 고흥군농업인단체협의회 -

전남 고흥군 고흥 만•해창만 간척지를 비롯해 무안 태원농장 간척지, 보령 서천, 해남 간척지, 충남 부사간척지 등 전국 각지에서 간척지 임대료에 대한 인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때마침 김영록 국회의원은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할 것을 2012년 8월13일에 대표 발의하였다. 이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에 따르면 간척사업 피해 주민들을 내세운 유령농민법인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 농,어업인의 출자비율을 80%이상으로 하고, 해당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하도록 요건을 강화했으며, 피해, 농어업인이 전부 출자할 경우 최우선 순위로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은 생산량의 최대 24%까지 부과해 농민들의 원성이 높았던 임대료를 18%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논쟁이 돼 왔던 작물별 임대기간 및 경작권에 있어서도 임대농이 5년간 자율적으로 경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농업은 파탄지경이며 쌀 농업은 정부의 물가정책에 편입되어 생산비도 보장받지 못하는 지경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치권의 움직임에 한편으로는 환영하지만 한편으로는 한없는 부족함을 느낀다.
쌀이 제값을 받지 못해 농민이 터전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간척지의 경우는 더더욱 상황이 열악하다. 상습적인 침수와 직불제의 제외, 간척지의 농지집중에 따른 병충해의 집중과 확산, 염수피해 등으로 타 농지보다 불리한 조건에 있다. 그러하기에 현재의 임대료는 간척지 경작농민의 경영을 악화시키고 있음을 명백히 직시해야 한다.

이에 고흥군 농업인 단체협의회에서는 1년간의 장기간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의하며 농림 축산 식품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간척지 임대료를 현행 최대 24%에서 10%로 인하하여 농업인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
1. 고흥만 간척지에 대해 직접지불제도에 편입시켜 직접 지불 금을 지급하라.

고흥군농업인단체협의회 회장 류철종

농촌지도자회고흥군연합회,한국농업경영인고흥군연합회,고흥군농민회,고흥군쌀전업농회,고흥군생활개선회,고흥군4-H회,한우협회고흥군지부,고흥군친환경농업인연합회,한국여성농업인고흥군연합회,고흥군조사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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