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이낙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 택시 에어백 설치비용 국가가 지원해야
  • 기사등록 2014-01-28 21:52:44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택시에 설치하는 에어백의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냈다. 법안은 에어백 설치비용을 국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법안의 발의에는 김미희, 김선동, 김성곤, 배기운, 서영교, 오병윤, 윤호중, 장하나, 정성호 의원 등 9명이 참여했다.

작년에 바뀐 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3년 8월 6일 공포)에 따라, 올해 8월 7일부터 신규 등록하는 택시는 운전석과 보조석에 에어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 의원은 “택시업계가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상황”이라며 “승객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이 뒷받침돼야 제도의 취지가 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정부가 교통사고 줄이기 일환으로 추진한 운행기록장치의 부착도 국비를 지원한 전례가 있는 만큼 에어백 설치에도 국비가 지원돼 승객의 안전 확보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jnnews.co.kr/news/view.php?idx=11592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서구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 초청 아카데미
  •  기사 이미지 (주)국민, 장학금 기탁
  •  기사 이미지 서구, 골목정원 가꾸기로 ‘함께서구’
보성신문 메인 왼쪽 3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