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무안경찰서(서장 박우현)에서는 음주단속을 피하려 단속현장에 차량을 방치하고 도주한 운전자 임모씨(남, 43세)를 붙잡아 음주운전 보다 더 무거운 일반 교통방해죄를 적용 형사입건 하였다.
무안경찰서 교통관리계에 따르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입건된 임모씨(남,43세)는 14년 1월 25일 20:50경 전남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중앙공원 앞에서 음주단속중인 현장을 피하기 위하여 단속현장에 차량을 도로상에 방치한채 도주, 이에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추적수사 14년 1월 28일 임모씨를 붙잡아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보다 훨씬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형법 제185조, 10년 이하 징역, 1500만원 이하 벌금)를 적용 강력 처벌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무안경찰(서장 박우현)에서는 이와같은 법질서 문란 행위를 엄벌하기 위하여, 단속현장에서 고의적으로 차량을 방치 도주한 자나, 단속현장 업무방해 행위는 현행법 중 가장 무거운 법률을 적용 강력 처벌 예정에 있으므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