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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고구마, 감자) 양곡표시 의무사항 특별 점검 실시 - 2014. 2. 10.부터 농관원 특사경, 명예감시원 등 투입
  • 기사등록 2014-02-10 17: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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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무안사무소(사무소장 김선옥, 이하 무안농관원)는 최근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서류(고구마, 감자)의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자)의 주소․상호 또는(성명) 및 전화번호 등 양곡표시 사항이 미흡하여 특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류(고구마, 감자)의 포장판매시 의무표시사항은 품목, 중량, 원산지,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 및 전화번호 이며, 산물판매시 에는 의무 표시사항인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무안농관원 김선옥 소장은 “서류(고구마․감자)가 양곡관리법 대상임을 생산자 및 상인 등에게 적극 홍보하고, 생산자는 생산자정보(주소, 성명, 전화번호)가 박스에 미기재 되어 있을 경우 스티커 제작 또는 스탬프 도장을 이용해 표시할 수 있도록 안내함과 동시에 재차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올바른 유통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 밝혔다.

※ 양곡표시 대상 품목
- 미곡류: 멥쌀, 찹쌀, 메현미, 찰현미, 흑현미, 유색미 등
- 맥류․두류․잡곡류: 보리쌀, 콩, 팥, 녹두, 조, 수수, 교잡곡물 등
- 서류: 감자, 고구마
- 기타: 곡류․서류의 압착물, 분쇄물, 분말, 전분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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