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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천일염 생산 종사자 인권침해 근절 결의
  • 기사등록 2014-02-12 21: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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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신안군 천일염생산자 연합회에서는 금번 염전 근로자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 2014. 2. 12(수) 신의중학교 체육관에서 박우량 신안군수와 신의면 유관기관단체장, 천일염 생산자, 주민 등 300여명이 모여 자정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박영호 회장은 ‘금번 신의도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하여 생산자로써 더없이 부끄럽게 생각한다. 우리 천일염 생산자가 모여 앞으로 이런 사례 근절을 위해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생산근로자들 보호와 사기진작을 위해 굳게 다짐하는 결의대회를 갖었다.

신안군(군수 박우량)에서는 ‘인권침해 등 불법 사례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고, 인권유린 행위가 적발되면 1회 6개월 소금생산 정지, 2회 적발 시에는 소금제조업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염전 종사자 고용 지침」을 수립하여 일정 기간 동안 생산자 교육, 개별 우편 통보 등 홍보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며, 경찰(사법기관), 노동청의 협조를 받아 수시 또는 불시 현장 확인 점검을 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하였다.

우리의 결의

우리는 『천일염 생산 종사자 인권침해』 근절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종사자에게 폭언․폭행을 절대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종사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는 즉시 신고한다.
하나. 우리는 종사자를 가족 구성원으로 아끼며 생각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우리지역을 정의롭게 가꾸며 명품천일염 생산에 최선을 다한다.

2014년 2월 12일
신안군 천일염 생산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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