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순천경찰서(서장 우형호)에서는 지난 10일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K씨(40세,남) 등 3명에 대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도박운영자금 3억 7천여만원을 압수했다.
K씨 등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로부터 300억원 상당을 받아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문자메시지, 인터넷방송 등을 통해 자신들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 회원가입을 유도한 뒤 국내․외 스포츠 경기 등의 결과에 따라서 사이버머니를 배당하고 환전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서버운영과 도박자금 입․출금 관리는 해외에서 했으며 서울 및 경기지역 금융기관을 돌며 대포통장 등으로 수익금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순천경찰은 사이트 이용자 중 도박액이 크거나 상습적으로 이용한 사람들과 대포통장을 판매한 사람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