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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무허가위험물 불법 운반용기 일제단속
  • 기사등록 2014-02-18 18: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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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영광소방서(서장 박경수)에서는 오는 21(금)까지 지역 내 소방안전을 저해하는 5대악으로 규정한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운반하는 불법위험물 안전관리를 단속하고 있다.

유독물 영업 등록업체, 석유류판매소, 화공약품상, 공장, 세차장, 폐차장 등 기타 용의 장소에 대하여 위험물 업무담당자와 소방특별조사반을 구성하여 단속대상에 사전예고 없이 출입하여 확인하고(가두단속 병행), 위험물안전관리법 제 20조 제 2항에서 정한 용기검사 이행여부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18 및 별표 19에서 정한 경고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또한 적발된 무허가 위험물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 29조(가짜 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위반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 할 예정이다.

영광소방서 관계자는 “위험물제조소 등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거나 위험물 운반과정의 재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대형 위험물운반용기에 대한 일제 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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