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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영광소방서(서장 박경수)에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8조와 시행규칙 제 5조, 제 7조, 제 8조에 의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등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재안전 관련 법령 및 제도 안내(다중이용업소 관계법규, 비상구 등), 소방.방화시설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심폐소생술 등 생활 속 응급처치 방법교육을 실시하였다.
영광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화재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