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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천년대교 공사, 현장소장 공사비 수십억 착복 - 조직적 공사비리 적발 (2명 구속, 8명 불구속)
  • 기사등록 2014-03-07 09: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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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사로부터 외제승용차와 수천만원씩 월정금 수수, 유흥업소에서 수억 낭비 -

[전남인터넷신문]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하여 시공중인 전남 신안 압해-암태간 다리공사(가칭, 새천년대교)와 관련 하도급대가로 외제승용차와 월정금 형식으로 수억 원을 받은 시공사 현장소장과 금품을 제공한 하도급사 현장소장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하였다.

또 현장소장들의 비리를 눈감아 주고 금품을 수수한 감리, 현장소장과 짜고 부풀린 방법으로 자제를 납품한 업자 등 총 8명은 불구속 입건하였다.

새천년대교 공사는 수중공사 특성상 부실시공 여부가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특징을 이용하여 자제와 인건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공사비의 약 5%를 허위로 집행하고 그 차액을 되돌려 받아 일부는 가족동반 제주도 여행과 룸살롱에서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들 현장소장이 착복한 금액은 2011. 8.경부터 2013. 11.경까지 약 15억 여 원에 이른다.

甲건설 현장소장 A씨(57세) ⇒ 배임수재, 뇌물공여 (구속)

- 하도급사(乙건설) 현장소장 B씨로부터 하도급 선정대가와 앞으로 공사편의를 잘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아우디 외제승용차(1억2천만원 상당)를 수수하고,
- 물가상승률에 따라 발주처로부터 공사비를 증액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용, 乙건설사에 2011년 3.03%의 공사비를 증액해주고 그 차액 약 3억원에 대해 매월 1천만원씩 현재까지 2억원을 받았다.
- 또한 B 씨 외 다른 하도급사로부터 3,500만원을 수수하기도 하였다.
- B씨 등으로부터 이렇게 받은 돈 일부는 공사감리들에 대한 향응접대와 직원 가족동반 2박3일 제주도 호화여행에도 사용되었다.

乙건설 현장소장 B씨(46세) ⇒ 배임증재, 업무상횡령 (구속)
- 자재납품업자들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부풀려 많게는 월 1억여 원을 되돌려 받는 등 총 12명으로부터 12억 원 상당을 받아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시공사 현장소장에게 상납과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 특히, 이렇게 착복한 돈으로 약 1년 7개월간 룸싸롱에서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금액은 5억 원에 이른다.

乙건설 현장 공무과장 C씨(36세) ⇒ 업무상횡령

- 2011년부터 공사현장마다 현장소장 B씨를 따라다니면서 B씨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회사공금을 착복, 일부 같이 사용하였다.
- 공금착복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업체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때는 친인척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거나 또는 현금으로 직접 받았다.

책임감리(의제 공무원) ⇒ 뇌물수수

공사현장의 책임감리를 맡았던 丙회사 책임감리 D씨(60세)는 甲건설사 현장소장 일행과 부부동반으로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 비용이 무려 3천만 원이였다. 다른 감리원 2명도 같이 여행을 다녀왔다.
그밖에도 수회 향응을 접대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추가적인 금품수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하도급회사 대표 13명 중 6명 ⇒ 배임증재, 업무상횡령공범

-甲건설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丁회사의 경우 35억 원에 계약을 하고 그 대가로 3천500만원을, 乙건설사에 중장비 등을 대여한 H토건의 경우 3억여 원을 각각 교부하였다.
-甲과 乙건설사에 거래를 조건으로 13개 업체가 12억원의 금품을 제공하였으며 이중 사안이 중대한 6개 업체에 대해 우선 입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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