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가 지난 2월 한 달간 도내 두부류 식품제조업체와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단속 활동을 펼쳐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8곳을 적발, 7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1건은 해당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민생사법경찰팀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은 설 명절과 정월 대보름 성수식품인 두부와 묵류 식품 제조 업체와 일반음식점 52개소를 대상으로 식품 제조 과정 및 제품 관리의 적합성, 위생적 시설기준 준수,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두부 및 묵류 제조업체 중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해 도내 시장 및 마트에 유통하려는 2개 업체와, 원료수불부와 생산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1개 업체를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품목제조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임의로 품목을 변경해 두부를 생산․판매한 1개 업체는 해당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관할관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한 영광군 소재 4개 음식점은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위반업소들은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과 함께,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10일간 품목류 제조 정지 및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된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민생분야 지도․단속을 위해 ‘기획수사 전담팀’과 ‘도-시군 특사경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불량식품 근절, 원산지 허위표시, 청소년 위해업소 등 근절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전남도 민생사법경찰팀으로 구성된 ‘기획수사 전담팀’은 상시적인 가동체계를 유지하면서 위법사항을 발견하는 즉시 현장에 투입해 단속 및 수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키로 했다.
‘도-시군 특사경 합동단속반’은 도내 22개 시군을 4대 권역으로 나눠 민생 5개 분야의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항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활동에 나선다.
명창환 전남도 안전행정국장은 “특사경 활동을 통해 도민의 먹거리를 위협하는 불량식품 등을 근절하는 등 도민이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