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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추석대비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 - 오는 9월 13일까지 제수.선물용품 집중 단속
  • 기사등록 2008-09-01 08: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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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은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담양.장성출장소와 합동으로 이뤄지는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총동원해 오는 13일까지 실시한다.

쌀과 배를 비롯 곶감, 고사리, 쇠고기 등 제수용품과 한과와 다류, 축산물, 건강식품 선물세트, 지역특산물 등 주요 위반품목을 중심으로 유통업체와 재래시장 등을 돌며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단속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제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감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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