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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암댐 상수원 통행제한도로 합동 단속
  • 기사등록 2014-03-25 22: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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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화순군은 주암댐상수원의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27일 영산강유역환경청, 화순경찰서와 통행제한도로 위반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주암댐상수원등 주변 통행제한도로는 4개 노선 구간으로, 단속은 화순군 남면 복교리(국도 제15호선)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전복 추락 등 사고 때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특정유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 유류, 농약, 방사성 폐기물 수송차량이다.

주암댐상수원 주변 통행제한 도로구간을 불가피하게 운행하고자 하는 차량은 화순군으로부터 통행증을 발급받아 통행할 수 있다.

군용차량 및 농가 등 실수요자들이 농약을 사용하기 위해 운행하는 차량은 통행할 수 있다.

군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주암댐 등을 수질오염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4개 노선 49.5㎞를 상수원 통행제한지역으로 운영하고 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통행제한 차량에 대해 우회도로를 이용토록 요청하고, 불가피하게 통행 시에는 통행증을 반드시 발급받아 통행제한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며 “일반 차량도 상수원 통행제한도로 운영 취지를 알려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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