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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4월부터 기초노령연금 2.4% 인상 - 단독노인 월 최고 9만9100원, 노인부부 월 최고 15만8600원 지급
  • 기사등록 2014-03-28 18: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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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4월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이 2.4% 인상된다.

광주광역시는 4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을 단독노인은 월 최고 9만6800원에서 9만9100원으로 2300원 인상하고, 노인부부 가구는 월 최고 15만4900원에서 15만8600원으로 3700원 인상, 지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액은 지난해 대비 단독노인은 월소득 83만원 이하에서 87만원 이하로, 노인부부가구는 월소득 132만8000원에서 139만2000원으로 각각 4만원과 6만4000원씩 4.8% 상향 조정하고, 선정기준액 이내에 포함된 어르신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이 전혀 없고 재산만 있는 어르신의 경우, 보유한 재산이 최대 3억3680만원(부부가구의 경우 최대 4억6208만원)인 어르신까지 지급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어르신도 기초노령연금 근로소득 공제액이 48만원으로 확대해 월 근로소득이 최대 135만원(부부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235만2000원)인 어르신까지 지급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이 2013년말 10만1000명 수준에서 올 2월말 현재 10만2000여 명으로 확대됐고, 이번 기초노령연금인상액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적용될 예정이다.”라며 “지급 대상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기초노령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선정기준액 : ‘노인의 소득하위 70% 기준선’을 말하며, 65세 이상 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기준 금액 이하일 경우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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